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바닥재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의 현장 점검 결과, 원고가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피고인 조달청장은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실권의 법리에도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바닥재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달품질원의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신청 제한 처분을 내렸고, 조달청장은 이를 근거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달품질원의 현장조사 절차가 위법한지, 원고가 실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는지, 그리고 장기간 처분이 지연되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조달청장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으며, 피고가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아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전통지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점검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조달품질원이 직접생산 여부 현장조사를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수입 완제품을 납품한 행위가 이 조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법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감경 조치(1년에서 6개월로 2분의 1 감경)가 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직접생산의 정의): 이 사건 제품인 바닥재의 경우 '제재목 등을 몰딩기와 테노너를 이용하여 홈·사이드·엔드 가공(2차 가공) 등을 하여야만 직접생산'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입 완제품을 납품하고 필수적인 도장 공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실권의 법리): 행정청이 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단순히 처분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권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