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방시설 설비 공사를 하는 회사에 1개월 단위 계약으로 고용된 배관공 3명이 자신들이 담당하던 지하주차장 공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근로관계가 공종 종료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 1월 10일경 회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설비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배관공으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작성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었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지하주차장 공종팀원들에게 다음 날인 2022년 11월 3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담당한 지하주차장 공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예상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팀 단위 공종 완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지하주차장 공종팀 단위의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특정 공종의 종료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해당 공종이 실제로 마무리되었으므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 기간 만료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해고'의 정의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건설 일용직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외에 특정 공정의 완료를 계약 종료 사유로 두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담당하는 공정의 진행 상황과 종료 시점에 대한 회사 측의 통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및 기간, 갱신 요건, 관련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단순한 계약 반복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