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집단 A의 국내 법인인 원고가 자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세금계산서를 불법적으로 선발행하고 회계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해고했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으며, 해고 통보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