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소속 공과대학 교수 F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수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수 B의 손을 들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소속 공과대학 교수 F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대리수업을 시킨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수 F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당시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가 교수 F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수 B에게도 감봉 1월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교수 B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교수 B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장에게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대학원 수업과 학부 수업 각각에 대한 학장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학장이 해당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 B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D대학교의 정관 및 교원 인사규정, 학사관리 세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수 B가 공과대학장으로서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으며, 학부 수업에 대해서도 F 교수의 수업 결락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과대학장의 역할, 소속 교수의 수, 개설 강좌의 수, 일차적인 학과장 및 교무처의 관리 의무, 그리고 학생 및 학과장 회의에서 F 교수의 비위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수 B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와 감독자의 책임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 또는 관리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관 내 직위별 직무 및 책임 범위, 특히 관리·감독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대학원과 학부 수업, 학과장과 학장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수의 수업 결락이나 부실 수업에 대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휴·보강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출결 관리 시스템, 수업 모니터링 체계 등을 강화하고, 학과장 등 일선 관리자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민원 제기 채널을 다양화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를 학사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간담회나 설문조사 외에 비공식적인 제보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특정 교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특별 관리 지침이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교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