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 후 실제 홀인원을 하였으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영수증 제출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등록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2011년과 2014년에 B 주식회사에 가입한 홀인원 보험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증정용 기념품, 축하 만찬, 축하 라운드 등 홀인원 비용을 총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원고 A는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14년 11월 4일, 원고 A는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B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4년 11월 18일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고, 원고 A는 2019년 11월 13일 B 회사에 보험금 454만 3천 원을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원고 A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19일, 원고 A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실제 홀인원 비용으로 866만 3천350원을 지출할 예정이었고 사기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피해 회복, 우수 설계사 경력, 고객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설계사 등록은 취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