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K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이 공개되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K는 2023년 3월 3일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7일 이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3월 21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년 4월 6일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2023년 3월 7일 원고에게 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시 '공익'과 '업무 수행 공정성'이라는 두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 업무 처리 방식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임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도와 수석실 업무분장 내역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정보가 업무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알 권리,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이나 절차 등은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