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E)가 2020년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정 응시자(D)를 부적격자로 분류한 과정의 적절성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응시자(K)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두 가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 하나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를 담당하던 교육공무원인 원고 E는 선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3차 심층면접 결과 총론 분야 지원자 D가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2단계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2차 기획력 평가에서 부정행위자 K가 있었음을 3차 심층면접 이전에 확인했음에도 K를 심층면접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규정과 달리 K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없이 소속 교육청에 사실만 통보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피고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E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E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E는 이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E)가 2020년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응시자 D를 부적격자로 분류한 것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E)가 응시자 K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면,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교육부장관의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시자 D의 부적격 처리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응시자 K의 부정행위 처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K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K의 시험 결과를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변경하여 3차 심층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4항에 따라 K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번째 징계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이 타당하며, 징계의 내용과 성질,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전문직 선발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공무원 E가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E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E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선발 절차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E는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 (임용의 정의):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 역시 '임용'의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하여 관련 임용령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2호 (교육연구사 임명):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당 선발 과정이 '임용'의 한 종류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E는 응시자 K의 시험 결과를 무효처리하는 것 외에 이 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4항 (공무원 부정행위 시 징계의결 요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인 경우,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원고 E는 K의 소속 교육청에 부정행위 사실만 알렸을 뿐, 법령에서 요구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원고 E의 성실의무 위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위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타당성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징계 사유(K 관련)만으로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나 선발 절차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와 같이 시험 무효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등 규정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의결 요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규정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본인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도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