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마사회가 D처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직원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4가지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인정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직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과 동일하게 1가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마사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한국마사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마사회 F으로 취임한 G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려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부 지침 위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G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인사담당자들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강요하고 욕설, 폭언, 협박을 가했으며, 이 내용은 언론 보도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의 감찰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정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G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원고 감사실이 2차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착수 직후, 감사실 소속 직원을 포함한 약 7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이 단행되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 진행 중 감사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반대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가인 A는 당시 D처장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 시행안을 작성하고 결재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G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임 건의를 거쳐 최종 해임되었고, 한국마사회는 참가인 A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직원 A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4가지 사유(감사실 관련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조치, 인사고충 미처리, 노동위원회 허위 답변서 제출)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주장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감사규정 위반 관련 인사발령 징계사유에 대해: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조치 징계사유에 대해:
셋째, 인사고충 미처리 징계사유에 대해:
넷째, 노동위원회에 허위 답변서 제출 징계사유에 대해:
따라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원 A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3. 감사 관련 규정 (원고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
4. 징계양정의 적정성
5. 직무유기
6.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 관련 부서의 인사발령은 해당 회사의 감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감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인사 발령 시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부 규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답변서나 소명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회사에 유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자체 조사 권한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직원은 해당 지시가 법규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