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피고인 B구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료 직원들에게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