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B구청 환경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떡을 데워오라고 지시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 및 고성을 사용하여 질책하는 등 4가지 갑질 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B구청 환경과장으로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떡 데워오기), 업무 지적을 빙자하여 인격 모독적인 발언("초등학생보다 멍청하고 덜 떨어진 놈이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 네가 군대 후임이었으면 때려죽였을 것")을 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B구청장은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떡 데우기 지시', '인격 모독 발언', '고성 질책' 등 4가지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부인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 또한 관련 징계 기준 및 과거 훈계 처분 전력, 유사한 비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인품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폭언, 고성, 부당 지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부당한 행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얻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떡을 데워오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행동강령상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갑질' 정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갑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이익 요구' 및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는 갑질 유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양정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직접 국민을 기속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직 내 화합, 공직기강 확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경합되는 비위):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감경 불가 사유): 이 조항에 따라 특정 비위 행위(예: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등)에 대해서는 공적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오랜 공직생활과 표창 수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 외적인 사적 지시를 삼가야 합니다. 사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갑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적이나 훈계 시에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고성 등의 비인격적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과도한 질책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상급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비위로 징계 또는 훈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항상 지켜야 하며,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몸가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