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니코틴이 담뱃잎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C사가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부산물도 담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물품을 담배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