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설을 통해 전쟁, 인권, 평화 등의 주제를 다루었을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교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업 중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정치적 만평을 인용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