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작업 중 왼손 부상을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한 기존 재해의 파생 상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뒤늦게 진단받은 양측 턱관절 장애와 이갈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A씨의 진술("사과를 먹은 다음 날부터 턱관절 장애 발생")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추가 상병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는 작업 중 왼손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까지 파생 상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단된 양측 턱관절 장애와 이갈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과를 먹은 다음 날부터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던 의무기록을 주된 근거로 삼아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추가 상병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그로 인한 통증, 스트레스가 나중에 발병한 양측 턱관절 장애 및 이갈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비전문가인 A씨의 진술만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인과관계를 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왼손에 중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턱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발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이갈이의 원인이 외상, 스트레스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A씨의 부상 정도와 진료 경과를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통증과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비전문가인 A씨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 즉 왼손 부위 골절과 턱관절 장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손 부위 통증과 이로 인한 이 악물기 등의 악습관이 턱관절 통증과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기저 질환과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 발병의 중요한 예측인자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그로 인해 파생된 통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추가적인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이때 "업무상 사유"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의 업무상 재해(왼손 부상)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통증과 스트레스, 나아가 기존에 승인된 파생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추가적인 턱관절 장애 및 이갈이를 유발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직접적인 부상 외에 그로 인한 파생 질병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행정기관이 특정 근로자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법리인 행정처분의 적법성 심사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의학적 인과관계의 판단 원칙: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질병의 발생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환자의 비전문적 진술이나 단편적인 기록보다는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 진료기록 감정 결과, 관련 학술적 연구 결과 등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턱관절 장애와 같이 발병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는 질병의 경우, 기존 상병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질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2차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통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턱관절 장애나 이갈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병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직접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지속적인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 이로 인한 악습관 등)이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진술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비전문가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재해의 파생 상병(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다른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 질병이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상병 승인 신청 시에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관련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여, 기존 업무상 재해와 추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