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고모가 생전에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한 후 조카에게 상속 취득세가 부과되자 조카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인 조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고모는 2019년 12월 19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주식회사 C라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고모는 2020년 3월 12일 사망했고 신탁회사는 2020년 4월 22일 해당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고모의 조카인 원고가 2020년 3월 12일 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했다고 보고 2021년 4월 12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47,705,2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탁된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모가 생전에 신탁회사에 맡긴 아파트를 조카가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신탁된 재산의 경우 위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되지 않고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및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정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지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모 B이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순간 아파트의 소유권은 고모가 아닌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통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 취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매각 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화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나 준용 규정이 없는 한 상속세법의 내용을 취득세에 직접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강남구청의 취득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직접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 수익권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탁 재산의 처분 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법과 지방세법은 목적과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취득세도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