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그라인더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가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양쪽 무릎에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 연골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고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약 28년 동안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 사상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지속적인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좌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및 관절연골 손상(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5월 20일 이 사건 각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2022년 12월 21일 이 또한 기각되자, 법원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무릎 상병(양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절 연골 손상)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큼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무릎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창원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리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모두에서 원고의 무릎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했습니다. 감정의는 MRI상 반월상연골파열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정도였고 X-ray상 관절염도 매우 경미하며, 동일 연령대 사무직 남성과 비교했을 때 퇴행성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릎 상병이 업무 환경(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존재의 객관적 확인 원칙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이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증상이 해당 질병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의 무릎 상병이 특별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그리고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등 여러 전문기관의 의학적 검토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MRI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X-ray상 관절염이 경미하며, 동일 연령대 사무직 남성과 비교하여 퇴행성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