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남구 B 일대 C아파트 준공 인가 후,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약 48억 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운영비 등 일부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피고 강남구청장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했으나, 강남구청장은 일부만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거부된 부분 중 잔존 124,394,450원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일반분양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일부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과다하게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 관련 비용, 이주 관련 용역비, 종전 건물 멸실등기비용,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증축비용 등 여러 항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강남구청장은 조합의 존립 목적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있으므로 위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비용(조합운영비, 토지매입 관련 비용, 이주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증축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상 취득가격의 범위 해석에 대한 법적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강남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24,394,4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운영비:
토지매입 관련 비용 및 종전 건물 멸실등기비용:
이주 관련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증축비용:
결과적으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일부 조합운영비와 매도청구소송비용이 인정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려워,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124,394,450원의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운영비 중 일부와 매도청구소송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의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제외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비용 항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