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식당 주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의 행위로 인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1,1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과징금 액수가 개업 초기의 높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이 크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저녁, 서울 강남구 'C' 식당의 종업원이 청소년 3명에게 신분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남구청은 식당 주인 A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A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2023년 5월 3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과징금이 과도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1,1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당 개업 초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방식의 적정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과한 1,17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신규 개업 업장의 매출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과징금이 산정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식당 주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항 제11호 라.목에 따라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항 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시행규칙 제92조 [별표 23]**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규 사업장 등 1년간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업 초기 매출액 급증 가능성을 감안하여 2개월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의제하여 연간 매출액을 2억 7천여만 원으로 산정했고, 영업정지 1일당 39만 원을 적용해 총 1,1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관련 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되었으며,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고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주에게 중대한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확인은 필수적이며 청소년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도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 외에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과징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환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경감 사유가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