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사업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는 '인도기준'으로, 2018년부터는 '판매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와 2018, 2019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과 구청장들은 가산세 감면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의 새로운 예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인도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새로운 예규가 생성된 이후에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