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수출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로 피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독립된 처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구합78715 판결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수출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피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후,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피고가 최대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