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원 임용 전 대학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 발언이 이루어진 '남자대면식'에 가담한 사실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임용 전 발생한 일이며 징계시효가 지났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이고 성희롱 행위에는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견책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원고 A가 B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년이던 2016년 3월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남자대면식'이라는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는데, 이 자리에서 3학년이 행사를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한 명씩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교통정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동료 3명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공룡상이다' 등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졸업생들 사이에서 외모 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B대 졸업생 중 교원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원고 A는 이 감사에서 해당 책자 제작 및 남자대면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공무원 임용 후인 2022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입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 제작 및 성희롱 매개체 사용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 임용 전 행위를 임용 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만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학생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며 이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 징계시효 3년이 아닌 10년의 특별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비위의 중대성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 임용 후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아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판단이 처분 기관을 구속한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피고가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시효 특례): 일반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3년(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인 것과 달리, 교육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는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의 행위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동료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선배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보아 '업무 등과 관련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대법원 판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중대하고 견책이 가장 경미한 징계임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의 행위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이 미래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적 비위는 특히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일반 징계시효보다 훨씬 긴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학 내의 구습이나 잘못된 단체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행위는 훗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평가나 성적 대상화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단체에서 신입생이나 특정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외모 평가나 성적 대상화에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감정을 유발할지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교육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