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가 교사 E에게 폭언 및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D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해당 처분의 실질적인 효력이 상실되었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아, 법률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가 교사 E에게 폭언과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자식', '해고시키겠다', '학교계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는 발언과 SNS에 '칼로 위협한 선생님이 벌점을 줘서 선도위에 간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사 E의 요청으로 D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2022년 7월 26일 개최되어 심의를 거쳐, 학생 A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정지 6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D고등학교장이 이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진행 중 졸업하여 해당 처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D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생활기록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 등의 사유로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처분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석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 진행 중 D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이 처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취소를 통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제공하며, 본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교사 E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처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함을 판결은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은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법리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 기재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특별히 기재 의무가 없음을 판결은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 법리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 처분은 해당 학생의 재학 중 신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실질적 효력이 소멸하거나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 전학 등으로 학생 신분이 바뀌면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달리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처분의 즉각적인 효력을 잠시 멈추는 역할을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취소 결정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졸업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본안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