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령으로 복무 중이던 한 군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남편의 사망이 과중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사망을 '순직ⅢⅡ형'으로 의결했으나, 국방부장관은 공무와 위암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와 위암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B 대령은 2019년 12월 26일 E군단 작전처장으로 보직된 후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경계작전 강화 등 특수한 직무를 병행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 29일 극심한 통증으로 진행성 위암(4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2일 사망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ⅢⅡ형'으로 의결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중한 공무 수행과 스트레스가 군인의 위암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자격 인정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위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 이미 진행성 위암 4기였고, 이후 사망에 이른 경과는 질병의 자연적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료 지연이 오직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무와 위암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규정한 법률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과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상 순직유족연금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병의 경우, 공무수행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진행 상태, 치료 경과, 사망 당시 질병의 자연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진료 기록과 업무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는 것과 법률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 증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