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원고와 초등학생 F가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서로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과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부분은 각하되고,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