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