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자, 피고는 원고의 활동지원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 근거 없이 축소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삭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원고 A는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로서 오랜 기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 2월 20일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로 인정되자, 은평구청장은 원고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급여가 변경되어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대폭 삭감됨을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총 급여 시간이 기존 421시간에서 360시간(노인장기요양급여 120시간 포함)으로 줄어들게 되자, 원고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급여 삭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해서 예전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간의 관계 및 급여량 산정 방식이 장애인활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장애인활동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피고가 2022년 2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변경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3월 31일 원고에게 내린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과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변경처분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65세 이상이 되어도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신 활동지원급여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산정할 때 노인장기요양급여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만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취지를 벗어나 법적 근거 없이 65세 이상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근거한 급여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을 들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단서 규정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신 활동지원급여만 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월 한도액 산정):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 시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및 제2조 제2호(정의):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목적 및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두 급여의 단순 대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불충분할 수 있음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처분성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차 변경통지는 단순한 사실 통지라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제2차 변경통지는 원고의 급여 시간을 실질적으로 삭감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행정청의 지침 개정으로 총 급여 시간이 보전되었더라도, 원고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수준으로 받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되면서 총 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이 다르므로, 단순한 시간 합산만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주·야간 보호급여는 야간 시간대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행정청의 급여 변경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 법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그리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과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지침 등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총 지원 시간이 증가하는 '산정특례' 등의 시혜적 조치가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급여의 종류(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그 비중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