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중국에서 구류되었다가 국내 송환 후 징역형이 확정된 재외국민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에서 구류되었을 당시 외교부(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조치, 구류 사유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중국 내 불법체류로 구류된 재외국민들의 구류기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청구 내용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중국 내 불법체류 구류 재외국민들의 구류기간'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24일 중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구류되었다가 2017년 8월 25일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에 구류된 기간 동안 외교부(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가 취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 구류 사유 및 중국이 적용한 법적 근거, 그리고 중국 내 불법체류로 구류된 다른 재외국민들의 구류기간에 대한 정보가 민사소송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인 원고의 중국 내 구류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청구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외교부장관)가 2021년 6월 29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로 구류된 재외국민들의 구류기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중국 내 불법체류로 구류된 재외국민들의 구류기간'에 대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피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편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원고의 구류 과정이나 영사 면담 내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 그리고 정보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하는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정보가 아닌 통계적이거나 집합적인 정보, 즉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예: 특정 기간 동안의 구류자 수, 평균 구류 기간 등)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기초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의 통상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검색·편집하여 요청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