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여러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개념이 다르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매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이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이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환급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적 차이,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를 의미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이 모든 임직원에게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30만 포인트씩 지급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었고 퇴직 시 소멸되는 등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회사 복지포인트는 고용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사용 용도에 법적 제한이 적으므로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이 조항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거나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이 시행령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이 조항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근로의 대가'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조세평등주의: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 간의 공평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조세평등주의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그 성격, 지급 목적, 법적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 적용이 다르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리후생적 금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근로조건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지급 목적, 법적 근거, 사용 조건 등이 달라 과세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법 해석은 판례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