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회계법인과 B, C, D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6~2019 사업연도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공무원 복지점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는 법적 제한과 사용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