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창업가 A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용역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창업진흥원은 A에게 5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과 51,000,000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내렸고, A는 이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법원은 원고 A가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창업진흥원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 서비스 개발을 위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51,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함께 창업을 준비했던 E가 원고가 용역업체 F과 34,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이를 지급한 뒤, 그중 약 22,000,000원을 원고의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는 '페이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사업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판단, '참여제한 5년'과 '정부지원금 51,000,000원 전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페이백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며 해당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고의로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창업진흥원장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피고 창업진흥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지원사업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창업진흥원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심리에서는 증인의 일관된 증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견적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초과분을 돌려받아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창업진흥원의 조치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창업진흥원이 원고에게 내린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장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진흥원에 대한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 협약은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창업진흥원장이 보조금법상 강제징수 권한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사업지원금을 고의로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창업진흥원의 제재 조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 협약 시에는 협약 내용과 관련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제재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과 같은 행위는 지원금 횡령 또는 유용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나 사업 참여자 간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의 디지털 기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소통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