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고 사립학교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인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손실보상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인가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인가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실보상금의 사용 용도 제한은 사후적인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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