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학교법인이 자신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기숙사 및 강의실 부지)이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해당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D대학교를 운영하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학군단 기숙사 및 강의실 용도)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2012년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었고, 이후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년 12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해당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인가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법인은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 용도와 동일하게 손실보상금을 사용할 수 없어 관할청 허가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무시한 인가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사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없는 한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직접적인 이유로 인가처소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관할청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실보상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사후적인 의무일 뿐 수용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관련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법령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 이 사건 토지의 위치(정비구역 중간에 위치하여 제외 시 정비구역 형태 단절 우려), 다른 종교용지와의 차이점, 그리고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