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로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을 임의로 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학교에 파견된 기간 동안 일부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추가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하여 수당을 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