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징계처분(견책)을 받고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승진임용제외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승진임용제외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직위해제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징계처분이 내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