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쟁점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관세청의 기획심사 지시에 따라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의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9월 2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B사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D사가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와 관세청의 기획심사 지시 후, 피고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쟁점 물품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2021년 9월 2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15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에 사용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B사가 제출한 자료, 중국 내 연초 관련 기관의 답변, 연경(烟梗)의 의미, 니코틴 추출 기술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 잎의 잎맥 등 '연초의 잎'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사가 스스로 밝힌 회사소개자료나 공개전양설명서 등에서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했고,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상업적 생산에 적용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담배사업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볼 때,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초의 잎의 부산물까지 담배사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쟁점 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입업자로서 니코틴 추출 원료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이 규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이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용액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해당하며, 핵심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연초의 잎맥도 '연초의 잎'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과거 담배전매법에서 담배부산물을 규율하다가 담배사업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담배부산물을 규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료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판단되어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했다고 보았고, 원고의 반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정확한 확인: 제품의 원료가 법률상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원료의 구체적인 출처와 성분, 가공 방식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급업체의 주장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검토: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법령(예: 담배사업법, 개별소비세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과세당국이나 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의 어려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당국에 질의하여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입업자의 주의 의무: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제조 과정이나 원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의 홍보 자료나 계약서 내용만을 맹신하기보다는, 필요시 현지 조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분석 등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