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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