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제조된 전자담배용 액상(쟁점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9월 1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자담배용 액상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 원액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고,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피고 서울세관장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세관장은 쟁점 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2021년 9월 1일 A 주식회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수입한 전자담배용 액상에 사용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연경(烟梗)’이라고 불리는 원료가 연초의 ‘대줄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연초 ‘잎의 잎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과거 담배전매법에서 규율하던 ‘담배부산물’이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규율 대상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담배부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쟁점 물품을 수입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사의 사업 내용, '연경(烟梗)'이라는 용어의 의미, B사가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 연초 대줄기에서의 니코틴 추출 효율성, 중국의 담배 규제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의 잎맥 부분에서 추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부산물'이 별도로 규율되지 않더라도, 연초의 잎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쟁점 물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