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 A는 배우자와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옷걸이대로 벽을 내리치며 가스레인지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정보호사건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점,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형사처벌과 별개임을 강조하며,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2일 피고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원고가 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옷걸이대로 벽을 내리치며 가스레인지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와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원고가 1996년부터 성실히 복무하며 대통령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28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견책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특히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노원경찰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 옷걸이대로 벽을 치는 행위, 가스레인지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 등은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나 가정보호사건 불처분 결정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공적,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이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 옷걸이대로 벽을 내리치는 행위, 가스레인지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 등은 공동주택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고, 경찰관으로서 스스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불처분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합니다. 원고가 이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1버90)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것이 원고의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것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주택에 위험을 가할 수 있었던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기준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감봉'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대통령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이 있어 이를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이 존중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므로,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위협적인 언행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그 목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위자의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법 집행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품위유지의무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