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온라인 교육학원업을 영위하는 B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교사로 일했던 원고 A씨가 계약 종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B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19일 B 회사와 1년 기간의 재택교사 위촉계약을 맺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2년 1월 18일을 전후로 계약 갱신이나 연장 합의가 없었고, 원고는 2022년 1월 20일 계약 종료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직전인 2022년 1월 19일, B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택근무 형태의 위촉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근무의 종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원고의 경우 재량에 따른 업무 수행, 사업소득세 납부, 겸업 가능성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해고'의 법적 의미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