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 B와 이혼 후,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거급여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제로는 혼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거급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자녀 C가 동일한 개별가구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 배우자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