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용자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2년 5월 2일, 인원 점검 시 바르게 앉아 점검에 응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들이 건강상의 이유와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처분들이며, 징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가중처분의 위험이 없고, 원고가 이미 출소한 상태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5월 2일 16시 25분경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일과 종료 인원 점검 시, 바르게 앉아 점검에 응하라는 수용관리팀장의 지시를 5회 이상 받았음에도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이에 불응했습니다. 피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이를 인원 점검 회피 및 지시 위반 행위로 보아, 2022년 5월 2일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처분(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3일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금치 15일(조사기간 11일 포함, 실제 징벌기간은 2022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의 징벌처분(이 사건 징벌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신이 앓고 있던 추간판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인원 점검 회피나 지시 위반이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사수용처분 요건 미비 및 절차상 위법, 형 집행기간 종료 전 사유로 한 처분의 위법성, 그리고 건강상태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고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장래에 가중처분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처분과 금치 징벌처분이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징벌처분의 집행이 2022년 5월 16일 완료되었고,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징벌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처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징벌 종료 6개월이 이미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2년 12월 27일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므로, 징벌 제재나 양형 자료로 사용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원칙: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여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 이 조항은 수용자가 징벌사유로 조사 또는 징벌 심의를 받을 때 증거 인멸 우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적으로 분리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인원점검 불응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조사수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징벌사유): 이 규정은 '그 밖에 수용자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인원점검 불응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징벌의 가중): 이 조항은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징벌처분 집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조항에 따른 가중처분 우려가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후행 처분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현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의 효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장래에 가중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거나, 다른 법률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벌처분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의 제재를 명하는 처분의 경우, 그 제재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징벌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징벌 종료 후 6개월 내 재징벌'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미 출소하여 다시 해당 징벌이 적용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 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