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특별시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서 영업했으며 물건 적치 행위 역시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7천5백만 원이 넘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도시가스배관 자재 도소매업 사업장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도시가스배관 등 자재를 쌓아둔 행위를 문제 삼아, 영업 손실 보상금을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1천3백만 원대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보관하며 영업을 한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정당한 영업 손실 보상금 산정액
피고(서울특별시)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75,117,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의 대표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후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건물 대지 내에 도시가스배관 자재를 쌓아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의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영업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다시 평가한 감정액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