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산교통공사에서 역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야간작업과 지하역사 내 유해물질 노출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16년간의 근무 기간 동안 월평균 4회 이상의 야간작업과 라돈,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하철 근무자들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근무 기간이 유방암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25년 기준에 미달하며, 유해물질 노출과 유방암 발병 간의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야간작업이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