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교통공사에서 약 16년간 역무직으로 근무하며 야간 교대근무와 지하 역사 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유방암 진단 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근무 기간이 기준에 미달하고 유해물질 노출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업무와 유방암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2일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역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월평균 4회 이상의 야간작업과 지하 역사 내 라돈, 석면 등 발암물질에 상시 노출되었으며, 이는 유방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야간근로 기간이 유방암 발병 관련성의 기준인 25년에 미달하고, 다른 유해물질 노출의 근거도 미흡하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6년간의 지하철 역무직 근무 중 야간 교대근무와 유해물질 노출이 유방암 발생 또는 악화의 업무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방암 발병이 야간 교대근무, 과로, 스트레스, 석면 및 라돈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학 감정 결과 야간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석면이나 라돈이 유방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하며,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환경이 질병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무 조건, 노출 기간 및 강도 등 구체적인 증거와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은 개인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직업적 요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근무 환경에 대한 상세한 기록, 유해물질 노출 정도 측정 자료, 그리고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