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인 관련 기관이 이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요추디스크, 척추협착, 우측 발목 관절 장애가 공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요추디스크와 척추협착, 우측 발목 관절 장애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요추디스크와 척추협착, 우측 발목 관련 부상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