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은행이 개설한 일부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된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배당소득세 및 그에 근거한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검찰 수사 등으로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 은행에 개설된 일부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영등포구청장은 해당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692,560원을 징수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493,710원의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별도로 이자소득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해당 이자소득세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도 이자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98,85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493,710원의 징수처분(이 사건 처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세 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7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3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493,7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을 '무기명'이나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 차명계좌는 규율 대상이 아니며,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할 때도 금융기관과 자금 출연자 사이의 합의 차명거래라는 증거가 없으면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배당소득세 처분 및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