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다양한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 종결 후 원고는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로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수시 간병급여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가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장해등급 결정과 간병급여 등급 결정이 별개임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시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