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업무상 재해로 사지마비 상태가 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시간병' 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상시간병' 등급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수시간병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사지마비, 경추 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중증 상해를 입고 2009년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 종결 후 2019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20년 2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간병 등급을 '수시간병'으로 결정하고 총 13,395,60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시간병'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단이 '수시간병'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 환자의 신체 상태가 '상시 간병'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과, 과거 장해등급 결정과 간병급여 등급 결정이 별개의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 결정과 간병급여 등급 결정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특정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간병급여 등급에서는 다른 장해상태를 주장 및 입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에서는 간병급여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하고 그 지급 대상을 명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척수의 장해' 판정 기준에 따르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 1급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 2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가 이 기준에 따라 신경계통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 결정(예: 두 다리 사용 불능으로 인한 제1급 제8호)과 간병급여 등급 결정은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설령 이미 특정 장해등급을 받았더라도 간병급여 결정 시에는 별도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간병급여의 목적이 실제 간병 필요성에 있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특히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간병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학적 소견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유사한 간병급여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결과와 당시의 신체 상태가 새로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과 간병급여 등급 결정은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정 장해등급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간병급여 등급과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같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여 상향된 간병급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간병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