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8년 12월부터 마을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2021년 8월 소뇌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 고혈당증 등 개인적 요인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 외 시간에 이루어진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 교대 근무의 부담, 그리고 과거 승객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 A씨는 2021년 8월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평소 앓던 고혈압, 고혈당증 등 개인적인 요인이 질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이 실제 업무시간을 잘못 산정했고 교대 근무, 혼잡한 도로 환경, 교통법규 준수, 배차 간격 유지, 사고 위험, 그리고 과거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 등 마을버스 운전 업무 특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고혈압은 관리 중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뇌출혈은 업무상 부담 가중으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뇌출혈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업무시간과 강도, 기존 질병의 관리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 및 업무시간 재산정을 고려하더라도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A씨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력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병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뇌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 고시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고시가 행정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 요소로만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정된 업무시간도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법원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