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성북구 C 일대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7,449,69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7. 6. 14.)보다 약 두 달 전인 2007. 4. 12. 해당 구역에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했으나,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은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조합이 A씨를 보상대상자로 고지했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C 일대에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은 이주 및 보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7년 4월 12일 이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 17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피고 B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공람공고일(2007. 6. 14.) 당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하며, 피고 조합이 여러 차례 자신을 보상 대상으로 고지했으니 지급 거절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A씨가 법령에서 정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 인정 기준 시점과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의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공적인 견해 표명(보상 대상자 고지)이 실제 법령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공람공고일(2007. 6. 14.) 당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전입일 2007. 4. 12.), 사업시행자인 B 조합이 A씨를 보상 대상자로 안내했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그리고 이들의 시행규칙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기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 시점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 명확히 한 것이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견해표명이 있었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등의 기존 법리를 따랐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특정 기준일 현재 해당 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입신고일과 해당 사업의 공고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안내나 고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보상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자의 단순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시점의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점에 따라 보상 기준이나 대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입신고 기록,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