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교정직 공무원 A는 동료 D의 명의로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징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부터 B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정직 공무원으로, 2021년 2월 4일 내부 업무 포털인 법무샘 익명 게시판에 동료 D의 로그인 명의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공무직 관련 노동조합 가입자들과 교정직 공무원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었고, 법무부는 작성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8일 원고에게 강등을 의결, 법무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이 원고 A에게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의 정보 수집이 업무 포털 운영 지침에 따른 게시물 삭제 권고를 위한 것이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한 차례 징계 외에 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게시물이 익명으로 작성되어 D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D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게시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감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인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내부망 등 업무 관련 시스템에서는 설령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그 내용과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비록 글 내용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해당 비위 행위의 고의성, 과실 정도, 발생한 피해, 과거 징계 전력,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령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은 징계 기준을 제시하지만, 특정 비위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의 가벌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징계 처분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뿐 징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