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 조합원인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획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기존 부동산 가치(종전자산평가액)가 낮게, 그리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가치(종후자산 추산액)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이 없었고, 사업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이미 주요 내용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소재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D호, E호, F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85㎡ 이하 1세대, 오피스텔 1세대, 그리고 현금청산금 7억 8천만원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다른 유사한 세대에 비해 약 10%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며, 분양받을 신축 자산의 추산액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소유 부동산의 종전자산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는지, 원고가 분양받는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종후자산 추산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이 전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상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새로 건축될 주택이나 상가 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 및 종후자산 추산액: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 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액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은 사업 시작 전 조합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종후자산 추산액'은 사업 완료 후 새로 받을 부동산의 예상 가치를 추산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그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 방법 등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지분제 시행 방식: 재건축 사업 방식 중 하나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약정된 지분(예를 들어 특정 면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확정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 및 미분양 리스크 등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각 조합원이 받게 될 분양권 등의 이익이 사전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주요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 조합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원고에게 대물변제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시행 내용 등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