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상가를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자, 원고는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에 상가조합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피고 영등포구청에는 원고의 사유재산 점유권을 인정하고 점유지를 불하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정비사업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 영등포구청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4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소유의 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상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G을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자,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해당 정비구역이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법규를 적용하여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둘째, 피고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유재산 점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해당 점유지를 불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무허가 건물 소유 및 국유지 점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등포구청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기관에 토지 불하를 요구하는 것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청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업무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이나 재산 관리가 없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영등포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영등포구청장과 달리, 단순한 행정 업무 처리 시설(영조물)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영등포구청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과 행정소송의 유형 및 피고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로 삼으려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의체나 행정관서의 명칭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어떤 처분을 해달라'는 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송 유형과 청구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이나 국·공유지 점유와 관련된 권리 주장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시행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