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시 희망순위를 고지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들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한 평형배정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재량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 유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 시의 순위를 우선하여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순위를 고려한 배정기준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양신청 시 희망순위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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