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재건축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아파트 평형을 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 27평형 아파트 소유자로, 84(34평형) 타입 등을 1지망으로 신청했지만, 59B(24평형) 타입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시 안내된 평형 배정 방법과 다르고, 조합 정관을 위반했으며, 특히 배정기준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평형 배정 기준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조합이 배정 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평형 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 평형을 신청했으나, 자신들이 신청한 것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기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와 분양 신청 시 희망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형을 배정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이 분양 신청 안내 시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신청 순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한 채 분양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원치 않는 평형을 배정받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서 신축 아파트 평형 배정 시, 조합원들에게 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재건축 조합이 2022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공동주택 평형 배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아파트 평형 배정 방식 자체에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배정 기준을 분양신청 전에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청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신청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조합에게 신축 건축물 배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배정기준 자체는 해당 조항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종전자산과 분양신청 순위를 함께 고려한 배정 방식 자체가 불공평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분양신청 절차): 이 조항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 통지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를 토대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조합이 분양신청 시 평형 배정 기준, 특히 분양신청 시 희망 순위가 최종 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분양신청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 평형 배정 방식 자체에는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보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기 전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모든 통지 및 안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 기준, 추첨 또는 배정 방식, 우선순위 결정 요소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의 안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핵심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분양신청 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희망 평형을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최종 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합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