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E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입원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환자 F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하며 향후 치료계획을 기재한 것이지 거짓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의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의 엄격한 규제 필요성과 원고의 잘못을 고려할 때, 처분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