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수험생들은 특정 교육대학교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요구를 각하하고, 제1차 시험 불합격 및 성적 산정 처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제 과정의 공정성 훼손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2021년 11월 13일 치러진 제1차 시험의 일부 문항들이 특정 교육대학교(AL교대) 내부에서 공유되던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L교대 소속 응시자들이 사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접함으로써 다른 교육대학교 소속 응시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또는 성적 산정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 자체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교육대학교의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실제 1차 시험에 출제되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訴) 중 피고들이 2021년 12월 15일에 공고한 각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즉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단순히 시험 일정 등을 안내하는 통지에 불과하며, 수험생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1차 시험 불합격 및 성적 산정 처분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교육대학교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시험 문항 사이의 유사성만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1차 시험 출제위원 중 해당 교육대학교 소속이 아닌 위원이 문제 문항을 출제했고, 해당 모의고사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피고들이 교육대학교에 모의고사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임용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처분의 개념 및 소의 이익(행정소송법 관련) 법원은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단순히 시험 일정 등을 안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수험생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소를 제기할 자격, 즉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미 1차 시험에 합격한 원고들이더라도 성적 산정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데, 이는 획득 점수에 따라 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 및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 제3조 제1항).
2. 시험 출제업무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행위로서의 시험 출제업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 내용, 문항 구성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을 경우 위법한 출제행위가 됩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교육대학교 모의고사 문항과 실제 시험 문항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항들이 교육과정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며, 문제의 형태나 전제조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등이 달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동일성·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 법규
임용시험 등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험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 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므로, 이를 넘어서는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특정 자료와 시험 문항의 ‘유사성’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시험 공정성 훼손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성을 넘어 출제 경위, 유출 가능성, 특정 집단의 합격률 변화 등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불공정함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시험 공고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넷째,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시험 성적이 임용 순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성적 산정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격자의 경우에도 점수 변동으로 인해 임용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