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통영시 B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하도록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행정청)는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병원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며, 원고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